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공고(박O규 외 1명)

풍덕천2동 2025-11-05 85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O규 외 1명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

  3. 공고기간 : 2025.11.05. ~ 2025.11.13(8일간)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5제54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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