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5. 10. 27.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다. 공고기간 : 2025.11.17 ~ 11.05.(18일간)
라. 공고대상 : 한O나
마.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5제5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