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기준 없음
나.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연계 의뢰한 자 포함)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1순위자 자립준비 청년 확인서류 ' 보호종료확인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순위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자 -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서 받기
3순위 - 일반청년
<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예정>
<자립준비 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 책정 a형 b형>
가. 신청 자격
1)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 행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즉 만19세는 2003년생 1.1~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2)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3) 신청기간 : 2022-05-09 ~ 2022-05-13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 우선순위
-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2순위 정신 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지자체 타 청년 대상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동시 참여는 제한
- 자립준비청년은 신청자가 제출한 시군구 또는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발급 보호종료확인서를 통해 확인
* ’20.10.1.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신청자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가능
<서비스 제공기간>
가.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예)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유형별 가격(회당) 및 제공인력 기준〕
구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원 54,000원 6,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70,000원 63,000원 7,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가.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주 1회,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서 비 스 제 공 제 3 편 제3편 서비스 제공
나.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 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