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의 공동격리자 통지서 신청 안내 (수지구보건소)
나19 확진자(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의 공동격리자 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하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자로 수지구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자기기입조사서를 작성하거나
수지구보건소 역학조사를 받은 확진자의 공동격리자가 신청
2. 신청서류
○ 공동격리자 격리통지서 신청서 1부
3. 신청방법(택1)
① E-mail접수 : 수지구보건소 기관메일 sujigu22@korea.kr
② 현장접수 : 보건소 1층 접수실
4. 신청시기 : 확진 판정 후 7일 이내
5. 처리기간 : 7일
6. 발급방법 : 휴대전화로 격리통지서 이미지 송부
* 유의사항: 확진자 확진일 기준으로 작성 요망합니다. 신청서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역학조사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