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풍덕천2동 2022-03-30 510
<2022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경기도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계획을 첨부하오니 안내문 확인하셔서 신청을 원하실 경우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2022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2.4.5.(화)까지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나.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다.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04 ~ ’09년 출생자)

   라.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중·고생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금액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07~'09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04~'06년 출생자) 1,000,000원 (상·하반기 각 50%지급)

□ 선발기준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경기도 청소년 장학금(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가.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통장 사본(공통)

   나.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다. 중위소득 인정자료(자활청소년)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라.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생활기록부 미기재시)

       - 최근 3년 이내(2020~2022) 교내,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 사설기관에서 시행한 대회 수상실적 제외

□ 신청문의: 풍덕천2동 행정복지센터(031-324-8626)

□ 유의사항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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