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기간: 2022. 7. ~ 2022. 12.
○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만24세이하)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의 연령기준 : 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구비서류: 신청서, 소득관련서류(2021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수급계좌 통장사본, 거주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