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풍덕천2동 2021-10-05 464
'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 적용시기: 2021년 10월부터

  나. 지원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하('21년 4인가구 기준 1,462,887원)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다.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문의사항은 복지팀(031-324-8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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