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지원을 위한
「The행복드림」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안내 드리오니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의 발급비용 지원이 필요한 등록장애인분들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근로능력평가(신규, 정기, 직권, 재평가) 신청자
- ’20. 1. 1. 이후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한 자도 가능
□ 사업내용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발급 비용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 실제 소요 비용* 지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소요 비용은 10,000~300,000원이나 지원 인원을 고려, 한도 설정
【 진단서 등 발급 소요 비용 】
구 분 |
금 액 |
발급 서류 |
기타질환 |
10,000원 이상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2개월간 진료기록지 등 |
근골격계 |
30,000원 ~ 50,000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X-ray 촬영 및 결과지, 수술기록지 |
신경기능계 |
40,000원~ 300,000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도수근력검사, 수정바델지수, 상지
기능검사, 손기능검사, 인지기능검사 |
감각기능계 |
50,000원~ 300,000원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컬러 안저사진, 간접단층촬영검사
컬러망막 시신경 섬유층검사 |
-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 등 구비서류, 검사(진료) 등에 소요된 비용만 지원하며, 그 외 병원에서 추가로 실사한 검사는 지원대상이 아님
□ 신청접수 및 입금
❍ (접수) 근로능력평가 신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읍면동→시군구)에서 취합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 전자문서로 전송
❍ (입금)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입금자명: 국민연금신한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