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을 알리는 등 안전사고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대상자를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마감 : 10. 12. 까지
□ 신청대상 : 상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16가구
□ 지원내용
○ 댁내장비(화재・가스센서 등) 설치 및 장비 점검
○ 응급상황 대응 : 응급상황 정보를 응급안전시스템 및 U-119시스템 연계
⇒ 지역센터와 소방서에서 확인 및 출동 등 대응
□ 수행기관 :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
□ 선정기준
○ 1순위 : 활동지원 1등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 2순위
- 활동지원 1등급인 자로서 독거·취약가구가 아닌 자
- 장애인활동지원 2등급 이하(인정점수 380점 미만) 수급자로 생활 환경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3순위 :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수급 중증장애인(1~3급)
□ 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동의서 징구 및 사업 참여 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
○ 서비스 지원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 철거
□ 신청장소 및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324-8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