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ㅁ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지원금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 입니다.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 됩니다.
ㅁ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1983년 9월 18일 ~ 2000년 9월 17일 출생 / 가구당 1명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제외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②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금 활용)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월/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중위100%) |
1,672,000 |
2,847,000 |
3,683,000 |
4,519,000 |
5,355,000 |
6,191,000 |
건강
보험료 |
직장 |
52,565 |
89,641 |
115,568 |
141,300 |
168,404 |
195,224 |
지역 |
26,650 |
92,445 |
129,883 |
161,163 |
189,593 |
217,535 |
혼합 |
53,034 |
90,485 |
116,936 |
143,379 |
171,063 |
198,786 |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ㅁ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및 대상자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가입자 및 청년구직지원금 참가자
-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
(한국마사회 근무 및 아르바이트 참여 대상자는 참여 불가)
※ 마사회의 사업등록업종이 사행업으로 등록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ㅁ 신청방법
-모집인원 : 총 3,000명(가구당 1명 신청)
-신청기간 : 2018. 10. 1(월) 09:00 ~ 10. 12(금) 18:00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8.10.12(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ㅁ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 신청자
①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해당서류)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18.6월 / 1개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⑦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⑧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만등록번호 13자리)
【 필수 제출서류 】 - 해당자
가구특성 해당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장애인·장애인부양,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⑩ 가산점 해당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1개 항목만 인정)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12개월 이상 변제자
ㅁ 선정방법
신청기준 충족 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
*대상자 선정, 기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 및 약정체결 등을 위해 참석요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ㅁ 최종 대상자 발표 : 2018. 11. 28(수)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ㅁ 문의사항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 ☎ 1666-3609
(운영기간 : ‘18.9.17~10.12)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