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풍덕천2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본 예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풍덕천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풍덕천2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방범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2. 설치장소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1 풍덕천2동 주민센터
(풍덕천2동 주민센터 지상1층 주출입구 옆 무인민원발급기)
3. 행정예고 기간 : 2019. 1. 3. ∼ 2018. 1. 20. (20일간)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풍덕천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풍덕천2동 행정민원팀(☎031-324-86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제출방법 : (붙임 1)의 의견제출서에 의거 팩스, 우편, 이메일, 방문제출 등
라. 제 출 처 : 풍덕천2동 행정민원팀
- 우 편 : (우 1684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1(풍덕천동, 풍덕천2동주민센터)
- 팩 스 : 031)324-8622
- 전자우편 :
duaaltjs1@korea.kr
마. 기타사항 : 예고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