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자 공고

풍덕천2동 2019-03-15 351
「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2019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03.15. ~ 2019.04.04.

2. 공고대상 : 김○범 외 88명

3. 내 용 : 2019년 상반기 민방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붙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1부. 끝.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