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9. 7. 23.
나. 공 고 대 상 : 최○선 외 5명(4세대, 6명)
다. 공 고 기 간 : 2019. 8. 2. ~ 2019. 8. 19.
라.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마. 공 고 방 법 : 풍덕천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