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풍덕천2동 2021-01-06 1488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20.12.17.



2. 공 고 대 상 : 이○한 외 1세대(2세대, 5명)



3. 공 고 기 간 : 2020.01.07. ~ 01.22.(15일간)



4. 공 고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 고 방 법 : 풍덕천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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