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치 일 : 2023. 4. 26.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다. 공고기간 : 2023. 5. 9. ~5. 26.(17일간)
라. 공고대상 : 장O기
마.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2023-3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