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이O원)

신봉동 2023-09-27 27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치 일 : 2023. 9. 8.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다. 공고기간 : 2023. 9. 27.~10. 20.(23일간)

 라. 공고대상 : 이O원

 마.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이O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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