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기간 : 2024.01.15(월)~ 01.31.(수)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2017.0101~2023.12.31) 이내자
-소득 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 이하 주택
-지 급 액 :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