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신봉동 2023-11-02 27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3. 11. 2.

  나. 직권조치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다. 공고기간 : 2023. 11. 2. ~ 2023. 11. 23.(21일간)

  라. 공고대상 : 고*민 외 46명

  마.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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