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3. 11. 20.(월) ~ 11. 24.(금)
나. 사 업 량 : 11가구
다.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정
라.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마. 접 수 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