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된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구*재(2006. 10. *.) 외 8인
나. 공고기간 : 2023. 11. 29. ~ 2023. 12. 22.
다. 공고사유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라. 공고장소 : 신봉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6년 10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