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2025년 1차 희망저축계좌Ⅱ 모집일정에 대해 안내하오니,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에서는 아래 가입요건을 확인하시어 모집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나. 가입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가입일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임이 확인되는 가구 (근로활동 여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다. 지원내용: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사이에 적립(미적립시 해당 월 미지급, 소급 적용 불가)하면, 매칭금(정부지원금) 적립(1년차 10만원,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 만기 해지요건: 3년간통장유지+ 교육(3년간 총 10시간)+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압류 방지 설정 불가(신용불량자의 경우 가구원 명의로 가입 가능)
라. 신청기간 : 2025. 4. 1.(화) ~ 2025. 4. 22.(화) 09:00~18:00 근무시간 내
마. 신청방법 :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바. 문 의 처 :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031-6193-865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