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26년 10월 29일 시행)

신봉동 2026-09-15 54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지원대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2026년 10월 소득기준 폐지)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문의: 양육비 이행관리원(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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