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봉동 2019-11-27 388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동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서 * *

2. 기    간 : 2019. 11. 27. ~ 2019. 12. 17.[20일간]

3. 사    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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