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홍보

신봉동 2020-02-18 411
2020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주택거래 (매매, 전월세 임대차)를 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금액 : 1억원 이하의 주택거래(매매, 전월세 임대차)를 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 지원

※2020. 1. 1.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 접 수 처 : 용인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수지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 관리팀

․ 구비서류 :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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