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금액 : 1억원 이하의 주택거래(매매, 전월세 임대차)를 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 지원 ※2020. 1. 1. 이후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 접 수 처 : 용인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수지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 관리팀 ․ 구비서류 :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