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일 : | ‘20. 2.24.(월) |
접수기간 : | ‘20. 3. 9.(월) ~ 3. 20.(금) |
지원가구 : | 100여가구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1개월이상 거주한 신혼부부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이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
지원금액 :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
접수장소 :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외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전세·매입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 공공기관에서 기존 유사사업으로 이자지원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