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신봉동 2020-02-24 345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산장려 및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오니

붙임문서를 숙지하시고 신청기간내에 신봉동 주민센터 (031-324-8658)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 고 일 : ‘20. 2.24.(월)
 접수기간 : ‘20. 3. 9.(월) ~ 3. 20.(금)
 지원가구 : 100여가구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1개월이상 거주한 신혼부부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이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가정
 지원금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외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전세·매입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 공공기관에서

기존 유사사업으로 이자지원 받은 자

 

붙임  1. 모집 공고문 1부.

        2.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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