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신봉동 2020-10-07 34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권0성 외 1명



나. 기 간 : 2020. 10. 7. ~ 2020. 10. 19. [12일간]



다.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방 법 : 동 게시판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