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안내

신봉동 2021-03-04 1386
* 신청 기간은? 



▶집중신청기간: 2021.3.2.(화)~3.19.(금)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은?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은?



▶교육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 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등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입학금 및 수업료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온라인(online.bokjiro.go.kr)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학교 및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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