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1. 06. 03.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오○호(67. 01. 31.)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21. 6. 16. ~ 2021. 7. 5. (19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오○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