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모집 안내

신봉동 2021-04-06 1337
<2021년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모집 안내>





가. 모집시기 :  ~ 2021. 4. 19.(월) 18:00까지



나. 가입자격 및 지원개요

 







가입자격



및



지원개요
● 생계급여 가구의 청년(만15세 ~ 만39세)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538,000원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지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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