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의 거주불명등록의뢰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대상자의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어 동 대상자에게 신고사항을 촉구하는 주민등록 최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9.11.25. ~ 2019.12.04. (9일간)
나. 장 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용인시청 및 수지구청 홈페이지 게시
다. 대 상 : 최** (총 1세대 1명)
라. 내 용 : 무단전출 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 지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