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4년차이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신봉동 2019-12-09 332
민방위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12.09.~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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