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ㅇ 사 업 비 : 456,000천원 / 년(도비 100%)
ㅇ 사 업 량 : 120호 (호당 38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주택 내ㆍ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지원
*‘17년 시범사업, ‘18년부터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항목 추가
o 그간 추진실적 : ’17년 57호, ’18년 100호, ’19년 112호
□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
 |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시군별 지원순위
작성․통보
(도 주택정책과) |
 |
√사업비 교부
(도시공사)
√현지조사 및
공사항목 확정(도시공사)
√최종 대상자 확정
√확정명단 통보
(시·군, 도시공사) |
 |
√공사 시행
√결과 보고
(도 주택정책과) |
(신청인) |
(시·군) |
(도 주택정책과) |
(경기도시공사) |
□ 지원범위
ㅇ 주택 내ㆍ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 등에 한하여 주택 외부시설 가능
ㅇ 지원 한도액 : 1호당 380만원
- 불가피한 경우 150% 이내에서 잔여 예산 발생시 지원(도와 사전 협의)
□ 지원대상
ㅇ (자격기준) 장애인가구 소득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구
〈2020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57 |
4,749,174 |
5,627,771 |
중위소득 70% |
1,230,035 |
2,096,486 |
2,709,389 |
3,324,421 |
3,939,439 |
ㅇ (주택*기준) 자가주택, 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4년 이상 거주 필수)한 경우 지원 가능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ㅇ (중복배제)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제외
* 수혜 여부 기준 : 최근 7년 이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