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주거편의 향상을 위한 -20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2.25」

신봉동 2020-02-05 323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ㅇ 사 업 비 : 456,000천원 / 년(도비 100%)

 

ㅇ 사 업 량 : 120호 (호당 380만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주택 내ㆍ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지원

 

*‘17년 시범사업, ‘18년부터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항목 추가

 

o 그간 추진실적 : ’17년 57호, ’18년 100호, ’19년 112호
□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주민센터)
장식02-2입니다.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시군별 지원순위

작성․통보

(도 주택정책과)
장식02-2입니다.  

√사업비 교부

(도시공사)

 

√현지조사 및

공사항목 확정(도시공사)

 

√최종 대상자 확정

 

√확정명단 통보

(시·군, 도시공사)
장식02-2입니다.  

√공사 시행

 

√결과 보고

(도 주택정책과)
(신청인) (시·군) (도 주택정책과) (경기도시공사)

 

□ 지원범위

 

ㅇ 주택 내ㆍ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 등에 한하여 주택 외부시설 가능

 

ㅇ 지원 한도액 : 1호당 380만원

 

- 불가피한 경우 150% 이내에서 잔여 예산 발생시 지원(도와 사전 협의)

 

□ 지원대상

 

ㅇ (자격기준) 장애인가구 소득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구

 

〈2020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57 4,749,174 5,627,771
중위소득 70% 1,230,035 2,096,486 2,709,389 3,324,421 3,939,439

 

ㅇ (주택*기준) 자가주택, 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동의(4년 이상 거주 필수)한 경우 지원 가능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ㅇ (중복배제)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제외

 

* 수혜 여부 기준 : 최근 7년 이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