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신봉동 2019-01-07 1665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허위전입)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권**외 2세대(총4명)

2. 공고기간 : 2019.1.7 ~ 1. 18 (11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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