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윤00세대 외 2세대(총7명)
나. 공고기간 : 2018. 8. 9. ~ 2018. 8. 24.(15일간)
다.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