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신청 안내

신봉동 2019-06-17 384
▪ 다함께 돌봄센터란?

- 초등학교 방과 후 등 돌봄 취약시간대에 6~12세의 아동에게 친인척 수준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2018. 4월 국정과제 발표)

 

▪ 이용대상

- 소득수준 상관없이 6~12세 아동 (초등학생 대상)

 

▪ 설치장소

-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 (전용면적 66㎡이상)

 

▪ 주요 서비스 내용

- 시간제 돌봄, 등·하원 지도(센터 내), 독서지도 및 숙제지도, 간식 제공 및 관리

(아동의 개인일정에 따라 자유로운 출입가능)

*간식비 : 수익자 부담

 

▪ 돌봄센터 운영

- 운영시간 : 13시~ 19시 (방학중 시간 확대)

- 돌봄교사 :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최대 2명

-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활용(학부모 자원봉사, 모니터링단 등)

- 이용자 실비 부담(급·간식비 등 수익자 부담 부분 발생)

 

▪ 정부 지원사항















리모델링비 기자재구입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최고 5천만원 최고 2천만원 최고 5천만원 전기세 등 공과금 등

 

▪ 용인시 사업 4개년 계획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설 치(누계) 2 12 (14) 10 (24) 22 (46)

[단위 : 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 2019. 5.24. 개소/ 처인구 고림지구 양우내안애 에듀파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 2019. 7월 개소 예정/ 기흥구 기흥역 힐스테이트 기흥



▪ 2020년 추진계획

- 2019. 6~7월 : 2020년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 접수(공동주택)

- 2019. 9월 : 대상지 선정

- 2019.11월 : 장소사용에 따른 협약 및 계약 체결

- 2020. 1월 : 실시설계용역 및 리모델링공사 실시

- 2020. 2월 : 개소 준비(기자재 구입, 종사자 모집, 이용자 모집 및 센터 홍보)

- 2020. 3월 : 센터 개소

※ 상기 일정은 예산확보 및 공사일정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주민 협조사항

-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 무상제공 (10년) : 전용면적 66㎡이상

- 선행조건 : 용도변경 행위신고 필요(주민공동시설 → 사회복지시설/ 전체 주민의

2/3 이상 동의 요함) ☞ 사업 신청 후 협약체결 이전 완료

*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법/2019. 4.16. 시행)

- 입주자대표회의 명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사업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 2019. 7.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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