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입양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3.5)

신봉동 2019-02-26 302
대상: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금액: 월20만원 이내(12개월이내)

모집인원: 약5명

구비서류: 심리치료지원 신청서, 추천서, 의사소견서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추천서는 경기가정위탁센터에서 작성, 입양아동의 경우는 읍면동 및 구청 담당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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