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안내

신봉동 2020-12-29 1651
□ 신청기간 : 2021-01-04(월) 09:00 ~ 2021-01-31(일) 18:00 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반드시 청소년 본의 명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가능-현금은 환급불가)



- 선불교통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본인확인 가능



- 후불교통카드는 본인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2020.1.1.부터 만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발급가능(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상반기 6만원(미신청자 소급분), 하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시 하반기 사용실적과 합산하여 12만원한도 내 소급지원

▪ 만13~23세 : 실사용액 100% 지원



□ 유의사항

- 청소년 교통비는 ’20.1.1.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함.

-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교통비 신청時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함. 단, 만13세는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교통비를 신청하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를 등록하면 됨.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됨.

※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안 됨.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중복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비 신청이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하시기 바람.

-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에서 교통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림.



(소급신청) 상반기 未신청자에 한해 당해연도 하반기 접수시 일괄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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