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김O환)

신봉동 2022-06-08 1313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2. 5. 20.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김○환외 3인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22. 6. 8. ~ 2022. 6. 23. (15일)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