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신봉동 2018-08-02 569
주민등록법 제20조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00세대 외 1세대(총4명)

나. 공고기간 : 2018. 8. 2. ~ 2018. 8. 17.(15일간)

다. 공고사유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마.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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