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천안내

신봉동 2020-01-14 1645
□ 사업개요

 

o 사업비/사업량 : 456,000천원 / 120호 * 호당 3,800천원

 

o 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32만원)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자가·임차가구

 

* 2020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11원



 

o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항목

※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o 사업시행 : 경기도시공사

 

□ 지원가구 추천

 

o (추천방법) 읍면동에서 홍보*·접수(붙임3 신청서식) 후 추천 명단 제출(별도 붙임)

*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 홍보 강화

 

o 유의사항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제출 * 4년이상 거주동의 포함

- 중도 포기 사례가 없도록 단기간 내 이사계획 등 파악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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