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6. 1. 19.(월) ~ 2. 6.(금)
나. 지원대상 : 용인시 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120가구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9.1.1.~2025.12.31.)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다.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라. 접 수 처 : 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031-6193-8658)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