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공고

신봉동 2020-10-27 132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신봉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문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다. 공고기간 : 2020.10.27. ~ 11.10.(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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