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관련 안내

신봉동 2020-11-27 1468
2020년 10월 30일부터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가 시작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여 보행상장애에 해당하시지 않는 장애중 중복장애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 및 뇌병변, 시각장애, 지체장애이실경우 소견서를 지참하시여 방문 신청바랍니다.



(진단서는 최근 한달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문의 :

* 장애인 등급제 폐지 안내 129

* 장애정도 심사 및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1355

* 장애등급제 폐지 제도 안내  www.koddi.or.kr 접속->  사업 -> 장애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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