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취소결정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신봉동 2026-09-14 62
1.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6. 9. 9. ~ 2026. 9. 22.

3. 취소대상자: 첨부문서 참고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미반납

5.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7조의2 (장애인 등록 취소 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6. 유의사항

가.「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정읍시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 (☎063-539-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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