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

신봉동 2023-01-03 1379
(장애인활동지원)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지원 안내드립니다.







1, 자격조건 : 활동지원 수급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포함하되,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2. 지원내용 : 월 한도액 313천원(20시간)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3. 이용시기 : 수급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방학 기간







4.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5.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324-8657(신봉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담당)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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