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로 사실조사 기간동안 거주여부 및 각종 급여의 수급사실이 없는 상태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서 외 49인
나. 공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1.(9일간)
다. 공고사유 :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