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신봉동 2023-10-23 314
「주민등록법」제20조,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로 사실조사 기간동안 거주여부 및 각종 급여의 수급사실이 없는 상태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서 외 49인

  나. 공고기간 : 2023. 10. 23. ~ 2023. 11. 1.(9일간)

  다. 공고사유 :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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