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이O섭 외 2명)

신봉동 2024-03-29 33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따라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 : 이○섭 외 2명

 나. 기간 : 2024. 3. 29. ~ 2024. 4. 11. (13일간)

 다. 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라.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이O섭 외 2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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