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홍0민)

신봉동 2024-07-02 278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따라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 홍○민

2. 기간 : 2024. 7. 2. ~ 2024. 7. 15. (13일간)

3. 사유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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