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하오니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공급호수 : 3,180호(일반 2,500호 / 고령자 680호)
- 용인시 : 일반 100호 / 고령자 40호 (이외 시군은 붙임의 공고문 확인)
□ 대상주택
- 종류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 필요)
- 면적 : 국민주택규모(85㎡)이하
□ 지원한도 : 호당 11,000만원(도시주택기금 지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됨
□ 신청자격 및 순위 : 붙임 공고문 확인
□ 신청기간 : 2021.2.22.(월) ~ 2.6(금) / 5일간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2.5)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신봉동행정복지센터 031-324-8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