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3. 12. 12.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정*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24. 1. 3.~ 2024. 1. 19. (16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O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