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정O현)

신봉동 2024-01-03 258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3. 12. 12.

  나.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다. 직권조치공고대상자 : 정*현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마. 공고기간 : 2024. 1. 3.~ 2024. 1. 19. (16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O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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